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2200000011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