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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육·교육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1000000116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2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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