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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개인별 기한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출산장려금 지원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32000000104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0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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