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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개인별 기한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9000000120
담당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53:2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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