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5-03.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신청기간
2025-03.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40000000110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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