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02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54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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