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신청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062-607-433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61000000114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1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