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경기도 안양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03
신청 절차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83000000188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1:5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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