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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1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신청기간

1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7000000106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53:06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4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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