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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1000000146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2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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