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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월 15일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신청기간

매월 15일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2000000104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22: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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