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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8000000107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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