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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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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94000000112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22:50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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