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 정부24 : https://www.gov.kr (새 창)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94000000113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22: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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