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경기도 군포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03
신청 절차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02000000148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6:4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