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구리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03
신청 절차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새 창)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5100005
- 담당기관
- 구리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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