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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5000000631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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