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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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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과/041-660-213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53000000172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5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3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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