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0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새 창))
신청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06000000515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37: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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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안전부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신청(세종시 거주)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