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청년월세 지원사업
○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
충청남도 당진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새 창)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68000000347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1:5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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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경기도 파주시 →행정안전부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신청(세종시 거주)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