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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D-55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04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04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8000000557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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