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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8000000121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0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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