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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0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9000000134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2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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