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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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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051-888-336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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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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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03

신청 절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509GOWF16GOWF16250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051-888-336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638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7 07:23: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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