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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축과/031-770-221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7000000120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29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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