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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17000000121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3
목록수집일
2026-10-09 07:37: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3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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