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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2000000125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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