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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7000000126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27
목록수집일
2026-10-09 07:52:02
상세수집일
2026-10-09 09:08: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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