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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3-460-254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인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2025년 10월 개정).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1UUWBM1559360205725229&atcflSn=1 (새 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군).hwpx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1UUWBM155757020572452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3-460-2540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6758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6 11:03: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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