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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70000000122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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