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0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68100000004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4: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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