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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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68000000357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4: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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