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69000000109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4:1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1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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