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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3~4월 경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3~4월 경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4100000023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06:4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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