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99000000120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2-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2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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