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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예냉․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매년 연초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75000000226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6
목록수집일
2026-10-09 08:06:59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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