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예냉․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매년 연초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75000000226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6:5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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