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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농정과/055-392-531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8000000104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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