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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1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6000000105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9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5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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