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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03

신청 절차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600000011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5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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