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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1-860-64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061-860-645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91000000125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0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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