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군위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14000000113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8: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0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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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안전부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