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3000000737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6:5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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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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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경상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