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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새 창) 어린이집(원장) 신청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7000000136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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