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경상남도 거제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03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새 창)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700000013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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