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1000000129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