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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신청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2000000126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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