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43000000112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3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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