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경상남도 합천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03
신청 절차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48000000318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