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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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03
신청 절차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51050000114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5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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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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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 →행정안전부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경기도 의왕시 →행정안전부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을 겪는 관내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요금 절감을 통한 주거 복지 향상과 에너지 자립 환경 조성을 도모함.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경제적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