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서울특별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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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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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새 창))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거주지 보건소/02-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1100000015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3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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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안전부[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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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